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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 보도자료

[청년의사] 의협, '간호법'에 이어 '119법 개정안' 폐기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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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방사선사협회 조영기 회장도 “현행 간호법은 간호사만을 위한 것이고 타 직역의 영역을 말살시키는 과격하고 위험한 법”이라며 “학교에서 학습하거나 국가 시험도 치르지 않은 분야를 의료인이 라는 이유로 ‘진료의 보조’라는 문구 뒤에 숨어 타 직역 영역을 침탈하는 작태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했다.

 


원문보기 : 청년의사(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8276)




관련기사 보기

뉴스클레임: https://www.newsclaim.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11923

의협신문: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6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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