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뉴스The Korean Radiological Technologists Association KOSRT

중앙회 보도자료

[의학신문] 대한방사선사협회, 협회 선거제도 개선 공청회 개최

페이지 정보

작성자관리자6

본문

23일, 회장·대의원 선출에 관한 회원 의견 수렴의 장 열어



[의학신문·일간보사=이상만 기자] 대한방사선사협회(회장 조영기)는 현재 대의원 간선제인 회장 선출 및 직선·간선제를 병용해오고 있는 대의원 선출에 관한 회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협회 선거제도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20일 열린 제5차 상임이사회 결정에 따라 열리는 이번 공청회는 오는 10월 23일 오후 2시~6시까지 대전보건대학교 4층 청양홀에서 “회장 및 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을 주제로 현장참석과 온라인 참석으로 진행된다.

이번 협회 선거제도에 관한 공청회는 올해 2월 27일에 열린 총회에서 정관 제28조제7호에 따라 대의원 15명 이상의 동의에 의하여 “선거제도 직선제”가 부의됐다. 하지만 선거제도는 정관 및 규칙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 재적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현재 비영리 사단법인인 대한방사선사협회는 대의원 운영 규칙에 따라 각 대의원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회장, 부회장, 감사를 선출하고, 대의원은 각 시도회에 배정된 수를 시도회 회칙에 따라 선출하고 있다. 현재 협회는 대의원으로 구성된 간선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시도회는 회원직선제 또는 대의원 간선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회장 및 대의원 선출에 관한 공청회는 협회 유세종 법제이사(대전보건대학교)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경상남도회 정봉재 회장, 전라남도회 여경재 회장, 이화여자대학교 목동병원에 근무하는 우종성 대의원과 강동경희대학교병원에 근무하는 장윤태 대의원이 패널로 참석하여 발표와 의견을 나눈다.

이번 공청회는 정부방역지침에 따라 현장참석은 50명 이내로 제한되어, 각 시도회별 추천대의원 2명이 참석한다. 회원은 유튜브를 통해 참여해 대한방사선사협회 카카오채널을 통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20211021152203836672586.jpg




의학신문 이상만 기자
원문보기: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6057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29212 / 20 Page

Sear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