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면허신고 관련 방사선사 보수교육 및 필수교과 이수 안내
페이지 정보
첨부파일
본문
2020년부터 보건의료인의 전문성 및 직업윤리의식 함양을 위해 의료윤리, 의료법령 등의
아래 교과목은 면허신고시마다 2시간 이상 필수 이수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과목명 | 내용 |
의료윤리 및 의료법령 | 의료윤리, 의료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의료법령 주요 위반사례 |
성희롱, 성폭력, 폭력 및 인권교육 | 환자뿐 만 아니라 의료인(직원) 간 행위에 대한 실질적 예방 및 대응 |
감염관리 | 항생제 내성예방 등 병원 내 감염관리 |
자살예방 | 게이트키퍼 양성 교육 |
아동학대예방 | 아동학대 조기 발견 및 신속 대응 (아동복지법 제26조) |
노인학대예방 | 노인학대 조기 발견 및 신속 대응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4항) |
장애인건강권 | 장애인들의 의료이용에 대한 심리적 접근성 문제 해소 |
의약품부작용(조영제) | 직종별 특성을 감안한 의약품 부작용 사례 |
면허신고는 전년까지의 실적으로 신고하며, 2021년 신고부터는 2시간 이상 필수과목 이수가 의무화되어 필수 교과 이수가 확인 되어야 면허 신고 가능합니다.
면허신고는 최초 신고한 해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해의 12월 말일까지 재신고 하도록 적용되므로, 필수교과는 3년에 2시간 이상 이수하시면 됩니다.
* 필수과목 운영 보수교육: 방사선사협회 주최 학술대회, 시도회 보수교육, 사이버교육
- 전문학회 학술대회에서는 필수과목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 필수교육 이수여부 확인 방법(2024년 면허신고 대상자)
1) 대한방사선사협회 홈페이지 로그인/ MY HOME/ 나의 교육이수정보
2) 연도별 확인/선택: 2021년, 2022년, 2023년
3) 나의 필수과목 이수시간 확인
→ 2021년~2023년 보수교육 이수항목 중 필수과목이 2시간 이상 이수 확인
- 다음글SRS적용에 관한 개정고시(2016-30호) 16.02.2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