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관련 세기변조방사선치료(IMRT) 적용범위 확대
페이지 정보
작성자이두현
본문
2015. 7. 1.부로 세기변조방사선치료(IMRT)의 인정범위가 아래와 같이 확대 적용됩니다.
아울러 비급여항목에서는 자동 삭제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10호
세기변조방사선치료(선형가속기, 노발리스, 토모테라피, 베로 등 이용)는 2차원 또는 3차원 입체조형 방사선치료 보다 정상조직에 조사되는 방사선량을 줄일 수 있는 경우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고형종양 (원발성·전이성 암, 뇌·척추 양성종양 등 포함)
나. 방사선 치료부위 재발암 (Re-irradiation therapy)
다. Boost 치료
- 이전글양성자치료관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예고 15.08.07
- 다음글3D 및 IMRT 치료시 조사면검교정 별도 급여청구 금지 요청 15.03.2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