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관련 3D 및 IMRT 치료시 조사면검교정 별도 급여청구 금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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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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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낸사람: 대한방사선종양학회사무국 날짜: 2015년 3월 20일 오후 1:52
제목: [KOSRO전회원공지] 3D 및 IMRT 치료시 조사면검교정 별도 급여청구 금지 요청
받는사람: 강기문 ,강민규 ,강승희 ,강진규 ,강현철 <
안녕하세요 대한방사선종양학회입니다.
3D 및 IMRT 치료시 조사면검교정 별도 급여청구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아래내용을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현재 다수 병원에서 3차원입체조형치료 (HD061) 또는 IMRT (HZ271) 시 시행하는 조사면검교정 (전기적 영상 검교정, HY403) 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이를 인정해 달라는 이의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2. 3차원입체조형치료 및 IMRT는 최초 상대가치점수 산정 시 그 행위정의에 이미 조사면검교정 내용이 포함되어있어 별도로 신청할 수 없으나 그간 관행적으로 일부 인정되어 왔습니다.
3. 그러나 현재 심평원과 복지부에서는 4대중증질환 확대를 앞두고 영상의학과, 핵의학과 행위 등에 대해서도 수가 인하 작업을 하고 있으며 본과의 조사면검교정도 이 작업의 하나로 행위정의를 재검토, 불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금년내에 IMRT 급여 적응증이 확대 시행될 예정으로 본 학회에서는 이를 통해 불이익을 상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지속적인 이의신청 시 심평원에서 본 학회로 금지 내용의 공식 공문을 발송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경우 보건복지부에도 통보되어 지난 5-10년간 인정되었던 관련 진료비도 모두 회수 명령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5. 따라서 향후 회원 여러분께서는 3차원입체조형치료 및 IMRT 시 조사면검교정 별도 급여 청구는 하지 말아주시길 당부하며, 관련 이의신청도 절대로 하지 말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대한방사선종양학회 드림
대한방사선종양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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