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의료기사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에 대한 회원분들께 드리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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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방사선치료학회 김영범입니다.
어느덧 8월도 끝자락에 섰습니다.
이제 곧 가을의 길목 9월입니다.
넉넉한 들녁의 곡식처럼 풍성한 9월되시길 기원합니다.
다름이아니라 지난 1년동안 의기법시행령개정을 통해
현재 우리가 하고있는 치료업무를 시행령에 업무범위에 포함시키고자 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사단체의 의견을 받아 개정안을 보내왔고
타 단체들은 대부분 협의안대로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방사선사의 업무는 기존안보다 더욱 후퇴한 안이 나왔고
현재 전자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 개정을 통해서 어떠한 형태로든 치료라는 우리의 업무를
시행령에 넣으려고 노력하였으며, 이번 개정은 보건복지부가 밝힌대로
실제 행하는 업무를 시행령에 삽입해서 개정하려는 취지였습니다.
이에 본 학회는 종양학회에게 도움을 요청한 상태이고 전자공청회에
반대의견을 달아 개정안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에 치료라는 문구가 삽입되지 않으면 또 언제 개정될지 모릅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이 절대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현재하고 있는일을 시행령에 정의해달라는 것입니다.
진단,치료,핵의학이 방사선사의 핵심업무입니다.
그런데 치료라는 한 단어도 없다면 말이 되지 않습니다.
모두들 바쁘시겠지만 전자공청회 게시판에 우리의 의견을
올려서 지금보다 더 못한 시행령이 발효되지 못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원분들의 열정을 믿으며 협회 및 유관단체를 통해서도
우리의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한번 부탁드리며 일교차가 큰 요즈음 감기조심하시고
풍성한 9월 맞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방사선치료학회장 김영범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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