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교육 규정(대한방사선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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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KOS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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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회 보수교육 규정.pdf (98.8K) 1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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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방사선치료학회 회원 여러분!
협회에서 규정한 보수교육 규정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공지하여 드립니다.
(전체 규정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대한방사선사협회 보수교육 규정 -
제9조(평점)
① 보수교육은 연간 8평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중간 생략..)
⑥ 전문방사선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취득한 분야의
전문학회에서 연간 2평점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 5년간 10평점 이수해야 “전문방사선사 자격증" 갱신 됨.)
2006.12.1 총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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