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안내] 입후보자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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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영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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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후보자의 자격에 대한 문의가 있어 선거관리규정 제5장
제18조 입후보자의 자격에 관한 규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아래 -
제 18조 ( 입후보자의 자격 )
입후보자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회장, 부회장의 후보자는 대한방사선치료학회 입회 경력 20년 이상의 그 의무를 다한
정회원 중에서, 감사의 후보자는 대한방사선치료학회 입회 경력 15년 이상의 그 의무를
다한 정회원 중에서 국내거주인 이어야한다.
2. 회장, 부회장의 후보자는 정회원 15인 이상의 후보추천을 받아야 한다.[별첨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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