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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보건복지부]방사선사의 조영제 주입 오토 인젝터 사용에 대한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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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방사선사협회 제2017-7호(2017.1.10.)와 관련입니다.


2. 질의 내용
 

○ 방사선사의 조영제 주입 오토 인젝터 사용 여부


3. 회신 내용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방사선사는 전리 및 비전리방사선의 취급과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핵의학적 검사 및 의료영상진단기, 초음파진단기의 취급, 방사선기기 및 부속기자재의 선택 및 관리업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제2항에서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 의료기사의 업무를 수행할수 있습니다.
 

○ 질의하신 방사선사가 CT 검사 등을 수행 시 오토 인젝터로 조영제를 주입 하는 것은 일반 조영제 주입방식과 달리 의사가 결정한 조영제 양이 주입된 오토 인젝터를 의사의 지도하에 방사선사가 단순히 버튼을 조작하는 행위만을 하는 것으로,

※ 오토 인젝터: 조영제 자동 주입기로 정량의 조영제를 정확한 시간과 압력으로 주입할 수 있는 장치를 의미한다.

- 버튼 조작 행위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방사선 기기 및 부속 기자재 관리로 볼 수 있으므로, 방사선사가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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