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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06년도 정기총회 결과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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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회원 여러분

바쁘신 년말임에도 많은 회원들이 참석해주시어
2006년도 정기총회가 성황리에 개최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금번 정기총회에서 아래의 내용을 상정하여 회원 여러분들께서
추인을 해주셨기에 전문방사선사 시험제도의 명칭과 학회 정관을
일부 수정해서 공지하여 드립니다. (※첨부 - 학회정관)
년말연시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 12월 4일
대한방사선치료학회 회장 박영환 배상

--------아 래---------
[정기총회 상정안건]

1.전문방사선사 명칭 변경에 관한 건
현행 – 치료방사선사
개정 – 치료전문방사선사
(타학회 : 유방전문방사선사, CT전문방사선사 등…)

- 대한방사선사협회 보수교육 규정 -
제9조(평점) ① 보수교육은 연간 8평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⑥ 전문방사선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취득한 분야의
전문학회에서 연간 2평점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 5년간 10평점 이수해야 “전문방사선사 자격증 갱신”

2. 학회 정관 개정에 관한 건

- 정관 개정내용 -
제2장 목적 및 사업, 제4조(사업) – 사업내용 추가
<1. ~ 6항, 10항 → 기존과 동일>
7. 방사선 장해 피폭 관리 및 치료용 방사선 조사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검사 및 측정 사항.
8. 전문심화과정을 통한 치료전문 방사선사 양성 사항
9. 정부기관의 위탁업무 및 지원 사항.

제3장 회 원,
제5조(구성 및 자격) – 자격요건 추가
2. 준회원
보수교육 미 이수자나 정회원에서 준회원으로 된 자.
3. 특별회원
방사선치료분야 및 관련된 분야에 종시하는 자 또는
방사선과학 및 관련분야를 전공하는 자로서 정회원이
아닌 자로서 임원회의에서 추천을 받은 자.
제7조(의무)
1. 본 회의 정회원 및 준회원은 입회비, 연회비 및 기타
총회에서 결의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2. 특별회원의 입회비, 연회비 및 부담금은 임원회의에서
결정하며 그 회원수가 정회원과 준회원의 2/3을
초과할 때 별도의 규정을 두어 그 규정에 의한다.

제8장 재정 및 회계
제19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입회비, 연회비, 등록비,
광고비, 찬조금, 학술지원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2006.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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