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뉴스The Korean Radiological Technologists Association KOSRT

공지사항

방사선의학물리사 교육비 환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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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영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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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의학물리사 교육프로그램공지와 관련 환급에 대한 문의가 많아 안내드립니다.


환급이 가능한 경우는 근무하시는 병원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 한합니다.


일반적으로 대학병원은 고용보험 사업장이 아니므로 환급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각 병원의 총무팀에 문의하시면 쉽게 알 수 있고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일 경우,


병원의 담당자가 신청을 받아 일단 병원에서 환급율에 따라 선지급하고


후에 노동부에 신청하여 돌려받게 됩니다. 직장내에서 같은 교육을 받는 분들이


몇 분이 되는 경우에는 병원 담당자에게 일괄신청하여 환급받으시면 됩니다.


개인환급의 경우도 위와 마찬가지로 고용보험 사업장에 근무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만 환급이 되는데 병원 담당자에게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대한방사선사협회에서 개별적으로 신청을 받아 노동부에 직접 신청을 대행해 드리는 것입니다.


직장환급이나 개인환급이나 모두 근무하시는 병원이 고용보험 사업장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협회 사무실(전화 02-576-6524)로 전화주시면


상세히 알려드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이사 김영범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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