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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선거안내] 입후보자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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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영범

본문


입후보자의 자격에 대한 문의가 있어 선거관리규정 제5장


제18조 입후보자의 자격에 관한 규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아래 -


 


제 18조 ( 입후보자의 자격 )


입후보자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회장, 부회장의 후보자는 대한방사선치료학회 입회 경력 20년 이상의 그 의무를 다한


정회원 중에서, 감사의 후보자는 대한방사선치료학회 입회 경력 15년 이상의 그 의무를


다한 정회원 중에서 국내거주인 이어야한다.


2. 회장, 부회장의 후보자는 정회원 15인 이상의 후보추천을 받아야 한다.[별첨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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