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관련 체부 정위적 방사선 수술(선형가속기, 사이버나이프 이용) 인정기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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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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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부 정위적 방사선 수술(선형가속기, 사이버나이프 이용) 인정기준 변경(2015. 1. 1~)
금액 : 수가코드 Y51157 (체부정위적방사선수술 선형가속기 이용 1회당 4회까지) - 540,980원
Y51158 (체부정위적방사선수술 선형가속기 이용 1회치료종결) - 1,239,780원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 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211호, 2014. 11. 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14년 월 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중 체부정위적 방사선수술의 제목과 세부인정사항을 별지와 같이 변경한다.
Ⅲ. 치료재료 4. 처치 및 수술료에 치료재료의 항목별 제목과 세부인정사항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1]
개 정
Ⅰ. 행위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다412
체부 정위적
방사선수술
체부 정위적 방사선수술(선형가속기, 사이버나이프 이용)의 인정기준
체부 정위적 방사선수술(선형가속기, 사이버나이프 이용)은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적용대상
(1) 척추(척수 포함) 또는 척추주변 종양(para-spinal tumor)
(2) 병기(stageⅠ) 또는 병기에 관계없이 내과적 문제 등으로 수술이 불가능한 폐암
(3) 간·담도암 또는 췌장암
(4) 신장암, 비뇨기계(요관, 전립선, 방광 등) 암, 부신암
(5) 뼈암
(6) 육종
(7) 유방부분절제술 후 방사선치료가 필요한 유방암
(8) 자궁경부암에서 강내치료를 대체하는 경우
(9) 두경부암
(10) 임파절 전이(regional lymph node metastases) 또는 재발암(regional recurrence)
(11) 방사선 치료부위 재발암 (Re-radiation therapy)
(12) Boost 치료
(13) 소수 전이암 (Oligo-metastases, 전신에 총 5개 이하)
나. 산정방법
아래의 부위는 조사계획을 달리 적용하므로 구분하여 수가를 각각 적용할 수 있음.
- 다만, 총 실시횟수는 현 수가산정방법(치료기간 중 4회 이내) 범위 내에서 적용 가능함
- 아 래 -
(1) 척추부위는 경추·흉추·요추·천추의 4부위
(2) 임파절부위는 흉부·복부·골반의 3부위
(3) 척추전이암의 경우 신경증상 완화목적으로 고식적(Palliative) 요법으로 시행 시 전이 개수에 상관없이 산정 가능함.
금액 : 수가코드 Y51157 (체부정위적방사선수술 선형가속기 이용 1회당 4회까지) - 540,980원
Y51158 (체부정위적방사선수술 선형가속기 이용 1회치료종결) - 1,239,780원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 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211호, 2014. 11. 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14년 월 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중 체부정위적 방사선수술의 제목과 세부인정사항을 별지와 같이 변경한다.
Ⅲ. 치료재료 4. 처치 및 수술료에 치료재료의 항목별 제목과 세부인정사항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1]
개 정
Ⅰ. 행위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다412
체부 정위적
방사선수술
체부 정위적 방사선수술(선형가속기, 사이버나이프 이용)의 인정기준
체부 정위적 방사선수술(선형가속기, 사이버나이프 이용)은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적용대상
(1) 척추(척수 포함) 또는 척추주변 종양(para-spinal tumor)
(2) 병기(stageⅠ) 또는 병기에 관계없이 내과적 문제 등으로 수술이 불가능한 폐암
(3) 간·담도암 또는 췌장암
(4) 신장암, 비뇨기계(요관, 전립선, 방광 등) 암, 부신암
(5) 뼈암
(6) 육종
(7) 유방부분절제술 후 방사선치료가 필요한 유방암
(8) 자궁경부암에서 강내치료를 대체하는 경우
(9) 두경부암
(10) 임파절 전이(regional lymph node metastases) 또는 재발암(regional recurrence)
(11) 방사선 치료부위 재발암 (Re-radiation therapy)
(12) Boost 치료
(13) 소수 전이암 (Oligo-metastases, 전신에 총 5개 이하)
나. 산정방법
아래의 부위는 조사계획을 달리 적용하므로 구분하여 수가를 각각 적용할 수 있음.
- 다만, 총 실시횟수는 현 수가산정방법(치료기간 중 4회 이내) 범위 내에서 적용 가능함
- 아 래 -
(1) 척추부위는 경추·흉추·요추·천추의 4부위
(2) 임파절부위는 흉부·복부·골반의 3부위
(3) 척추전이암의 경우 신경증상 완화목적으로 고식적(Palliative) 요법으로 시행 시 전이 개수에 상관없이 산정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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