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관련 양성자치료관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예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이두현
본문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다413 양성자방사선치료
양성자방사선치료(Proton therapy)의 인정기준
양성자방사선치료(Protontherapy)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요양급여하지 아니함.(비급여)
- 다 음 -
가. 소아종양 (만 18세 이하)
나 방사선 치료부위 재발암 (Re-irradiation therapy)
다. 뇌, 뇌기저부 및 척추(척수 포함) 종양 (양성 포함)
라. 두경부암 (눈 및 안면부 포함)
마. 흉부암 (유방종양 제외한 폐, 식도, 종격동 등)
바. 복부암 (간, 담도, 췌장, 후복막 등)
<참고> 1차적으로 전립선암, 유방암, 자궁암등은 해당되지 않으나 사안별로 선택적으로 치료 가능하다는 유권해석 있습니다.
- 이전글2015년도 대한방사선치료학회 ‘춘계학술대회’ 개최에 관한 건 15.08.13
- 다음글[부고] 춘천성심병원 엄석용 선생님의 부친께서 별세하셨음을 삼가 알려드립니다. 15.08.0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