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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보험관련 방사선치료 및 정위적방사선분할치료(FSRT)와 병용 투여된 테모달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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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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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부터 말하자면 기존의 방사선치료(2D, 3D-CRT, IMRT)에서는 보험적용이 가능하고, FSRT의 경우 병명에 따라 일부 적용되고 있으며 양성자 치료시에는 보험적용이 안됩니다.

■ 심의내용
  NCCN guideline 등 근거문헌 상 Glioblastoma의 치료는 연령 70세 미만, 전신적인 상태가 KPS≥70 (Karnofsky performance status scale)으로 좋은 경우 Fractionated external beam RT와 동시에 테모달 항암화학요법 이후 보조적 테모달 항암화학요법을 하는 것이 category 1 evidence level의 표준요법으로 되어있음. 또한 약제 허가사항 및 인정기준(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06-1호, 2006.1.9) 상 테모달(성분명:Temozolomide)은 초기에 국소방사선 치료(총 60Gy를 30 회로 분할)와 병행하여 경구 투여토록 되어 있고 병행하는 방사선치료 종류에 대해서는 세부규정이 별도 설정되어 있지 않음.
  그러나 동 병용요법 승인 당시 연구문헌이 기존의 일반적인 방사선치료(2D 및 3D CRT)를 이용한 연구였고 그 외 고가의 FSRT, IMRT(Tomotherapy 포함) 등과 병용치료는 소요비용 대비 기존치료에 비해 효과의 우월성이 입증되지 않아 기존치료와 병행시만 테모달을 인정키로 결정하였으나(2008.8.26. 진료심사 평가위원회) 동 내용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어 관련 학회의견을 요청하여 논의한 결과,
  FSRT 등은 기존의 치료와 기술적 차이만 있는 좀 더 정교한 발달된 방사선치료의 일종으로 기존의 방사선 치료와 다른 치료로 볼 수 없고 비록 테모달과 병용한 방사선치료간의 효과 및 부작용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는 없으나 FSRT 등의 치료가 기존의 치료에 비해 안전성이 높고 부작용이 적은 치료기법인 점은 여러 임상문헌을 통해 입증된 점을 감안하여 기존 방사선 치료 외 FSRT 등의 방사선 치료와 병용 투여시에도 테모달을 인정키로 함.

[2010.09.20. 진료심사평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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