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뉴스The Korean Radiological Technologists Association KOSRT

공지사항

보험관련 양성자치료관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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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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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다413 양성자방사선치료 양성자방사선치료(Proton therapy)의 인정기준 양성자방사선치료(Protontherapy)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요양급여하지 아니함.(비급여) - 다 음 - 가. 소아종양 (만 18세 이하) 나 방사선 치료부위 재발암 (Re-irradiation therapy) 다. 뇌, 뇌기저부 및 척추(척수 포함) 종양 (양성 포함) 라. 두경부암 (눈 및 안면부 포함) 마. 흉부암 (유방종양 제외한 폐, 식도, 종격동 등) 바. 복부암 (간, 담도, 췌장, 후복막 등) <참고> 1차적으로 전립선암, 유방암, 자궁암등은 해당되지 않으나 사안별로 선택적으로 치료 가능하다는 유권해석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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