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면허신고제관련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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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KOS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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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사 등의 면허신고제 시행, 면허신고 시 보수교육 이수 필요-
< 면허신고제 개요 >
◇ 추진배경 : 보건의료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의료기사 등의 면허관리 강화
◇ 제도내용 : 의료기사 등은 최초 면허 받은 후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해야 함
(신고대상자: 전체 의료기사 등)
* 신고 요건으로 연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신고 시까지 면허효력 정지
◇ 시행시기 : ‘14.11.23.부터 시행(단, 면허 일괄신고기간은 ’15.1.6∼11.22까지)
◇ 신고방법 : 모든 의료기사 등은 각 직역별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면허신고
□ 보건복지부는 의료기사 등*을 대상으로 올해 11월부터 23일부터 면허신고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2015년 1월 6일(화)부터 해당 협회를 통해 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 의료기사 등 (8개 직종) :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사, 안경사
○ 의료기사 등의 면허신고제도 시행을 위해 이번에 개정된「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모든 의료기사 등은 취업 상황, 근무지등을 최초 신고 후 매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면허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의료기사 등의 면허는 효력이 정지되어 신고할 때까지 면허 업무에 종사할 수 없게 된다.
○ 신고요건 : 면허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2014년도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수하지 못한 경우 신고가 반려되므로, 의료기사 등의 면허자는 면허관리를 위해 올해 안에 보수교육을 서둘러 받아야 한다. 단, 불가피한 사유로 금년 내에 보수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 2015년에 금년도 보수교육을 보충하여 이수하면 면허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2015년도 교육은 별도로 이수하여야 한다.
- 교육면제 : 다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육아·가사 등으로 인해 면허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신고일 기준 1년 이내에 6개월이 안 되는 사람, 군 의무복무자, 면허업무 관련 대학원 재학생, 신규 면허취득자 등은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이 면제된다.
- 교육유예 :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이 본인의 질병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나중에 받을 수 있도록 미룰 수 있다. 보수교육의 유예를 인정받은 사람은 유예사유가 사라진 후에 미뤄 놓았던 보수교육을 모두 받아야 한다.
- 면제·유예자의 신고 : 보수교육을 면제 또는 유예 받았더라도, 보수교육 면제·유예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각 협회에 제출하고 반드시 면허신고를 해야 면허효력정지 등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 면제·유예신청서는 2015년 1월 6일부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또는 각 의료기사 등의 협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신고방법 : 면허신고를 하고자 하는 의료기사 등이 각 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면허신고배너를 통해 신고사이트로 들어가 기본인적사항, 취업상황 등을 전산으로 입력하면, 각 협회에서 본인여부 및 보수교육 이수여부 등 확인하여 신고 수리증을 발급한다.
< 면허신고제 개요 >
◇ 추진배경 : 보건의료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의료기사 등의 면허관리 강화
◇ 제도내용 : 의료기사 등은 최초 면허 받은 후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해야 함
(신고대상자: 전체 의료기사 등)
* 신고 요건으로 연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신고 시까지 면허효력 정지
◇ 시행시기 : ‘14.11.23.부터 시행(단, 면허 일괄신고기간은 ’15.1.6∼11.22까지)
◇ 신고방법 : 모든 의료기사 등은 각 직역별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면허신고
□ 보건복지부는 의료기사 등*을 대상으로 올해 11월부터 23일부터 면허신고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2015년 1월 6일(화)부터 해당 협회를 통해 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 의료기사 등 (8개 직종) :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사, 안경사
○ 의료기사 등의 면허신고제도 시행을 위해 이번에 개정된「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모든 의료기사 등은 취업 상황, 근무지등을 최초 신고 후 매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면허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의료기사 등의 면허는 효력이 정지되어 신고할 때까지 면허 업무에 종사할 수 없게 된다.
○ 신고요건 : 면허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2014년도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수하지 못한 경우 신고가 반려되므로, 의료기사 등의 면허자는 면허관리를 위해 올해 안에 보수교육을 서둘러 받아야 한다. 단, 불가피한 사유로 금년 내에 보수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 2015년에 금년도 보수교육을 보충하여 이수하면 면허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2015년도 교육은 별도로 이수하여야 한다.
- 교육면제 : 다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육아·가사 등으로 인해 면허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신고일 기준 1년 이내에 6개월이 안 되는 사람, 군 의무복무자, 면허업무 관련 대학원 재학생, 신규 면허취득자 등은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이 면제된다.
- 교육유예 :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이 본인의 질병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나중에 받을 수 있도록 미룰 수 있다. 보수교육의 유예를 인정받은 사람은 유예사유가 사라진 후에 미뤄 놓았던 보수교육을 모두 받아야 한다.
- 면제·유예자의 신고 : 보수교육을 면제 또는 유예 받았더라도, 보수교육 면제·유예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각 협회에 제출하고 반드시 면허신고를 해야 면허효력정지 등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 면제·유예신청서는 2015년 1월 6일부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또는 각 의료기사 등의 협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신고방법 : 면허신고를 하고자 하는 의료기사 등이 각 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면허신고배너를 통해 신고사이트로 들어가 기본인적사항, 취업상황 등을 전산으로 입력하면, 각 협회에서 본인여부 및 보수교육 이수여부 등 확인하여 신고 수리증을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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