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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2018 보수교육 외부기관 인정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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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보수교육 규정 제 7조에 의해 아래 기관은 보수교육기관으로 승인되었으며,
아래외 승인 받지 아니한 교육과정은 보수교육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교육인정시간은 연간상한시간 2시간 인정됩니다.

 

교육 평점 부여는 12월중에 외부기관에서 방사선사협회로 이수자 명단을 보낸 후에,
일괄 처리가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한국의료방사선안전관리협회 - 3.3(토), 11.10(토) 심포지엄
○ 한국원자력안전아카데미 -  의료기관 방사선안전관리
○ 한국방사선진흥협회 - 방사선작업종사자교육(산업, 의료, 교육/연구 전분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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