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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보수교육 운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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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온라인보수교육 대체 안내

 

회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치료의 최전선에서 애써 주시는 회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가 예상됨에 따라 감염 위험에 노출된 의료기관 방사선사의 집합 보수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에서는 ’20년 하반기 보건의료인 집합(대면)교육을 온라인 보수교육으로 대체해 운영하도록 권고하였으며, 협회는 보건복지부의 권고에 따라 하반기 보수교육을 온라인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올해 사이버 강의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강사를 섭외하여 20편을 추가 제작하고,

회원들이 더 다양한 교육을 최적화된 학습 환경에서 수강할 수 있도록 서버를 증설하는 등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오는 1031The-K호텔에서 개최 예정이던 55차 대한방사선사학술대회 및 국제학술대회를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비대면 형식인 온라인 학술대회(4평점) 및 전문연수(4평점)로 보수교육을 이수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특히 처음 시도하는 온라인 학술대회에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비대면 프로그램의 내실화 및 전문성을 강화하여 행사 전반을 보다 체계적이고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오니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방사선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마다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의료기사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2021년 면허신고 시부터(전년까지의 보수교육 실적으로 신고)

     필수과목을 2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하였습니다. (필수과목은 공지사항 참고)

○ 사이버 교육을 통해 필수과목을 개발 및 지정하여 운영 중이오니,

    2021년 면허신고 대상자는 2020년 보수교육에 필수과목 2시간 이상 이수하시어 면허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보건복지부 공문(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보수교육 운영 안내)

 

 

2020. 7. 1.

 

 

() 대한방사선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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