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개정 - 수시출입자
페이지 정보
작성자KOSRT
첨부파일
- 2016년 방사선분야 정기검사 수행계획_김경화.pdf (945.3K) 7회 다운로드
- 방사선분야 정기검사 결과분석 및 교훈_이복형.pdf (1.8M) 0회 다운로드
- 방사선작업종사자 안전관리 정책방향-김윤우.pdf (1.1M) 1회 다운로드
- 의료분야 방사선안전규제 현황과 전망-한상은.pdf (1.8M) 0회 다운로드
- 방사선작업종사자 안전관리 정책방향-수시출입자.pdf (1.1M) 8회 다운로드
- 원자력안전법_시행령_개정안_국무회의_통과_보도자료(2016.04.05)-수시출입자.hwp (114.5K) 1회 다운로드
- 원자력안전법시행령(2016.4.12)-수시출입자.HWP (79.5K) 10회 다운로드
본문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 수시출입자에 대한 변경 적용이 10월 13일 부터 개정 시행되어 관련자료를 공유합니다.
- 이전글[부고] 대한방사선치료학회 김회남 전임회장님의 빙모상을 삼가 알려드립니다. 16.09.28
- 다음글[부고] 전북대학교 병원 방사선종양학과 곽근탁 선생님 빙부상을 삼가 알려드립니다. 16.07.2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