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대한방사선치료학회 연회비 폐지 후속 안내사항 공지
페이지 정보
본문
지난 2월에 개최한 ‘2020년도 방사선치료학회 정기총회’에서
1) 치료학회 연회비를 폐지하고, 폐지 시 2020년도까지 납부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으며,
2) 연회비 장기 미납회원(3년 이상) 대상으로 3년 회비(6만원) 납부로 함께 의결되었습니다.
아래사항으로 연회비 폐지 후속 내용을 안내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연회비 미납분 납부 안내
1) 대상: 2020년도까지 치료학회 연회비 미납회원
2) 납부액:
① 2020년 미납회원: 2만원
② 2019년, 2020년 미납회원: 4만원
③ 3년이상 장기 미납회원: 6만원
3) 납부기간: 2021년 6월 30일까지
4) 연회비 납부확인:
치료학회 홈페이지/교육센터/치료학회 연회비 확인/2021년 04.06. update 문서
2. 2021년 이후 연회비 납부액 환불이행
1) 대상: 2021년 이후 치료학회 연회비 납부회원
2) 환불이행: 4월 7일(수)부터 순차적으로 환불
3. 연회비 완납 회원 혜택
1) 대상: 2020년도까지 연회비를 2021년 6월 30일까지 납부한 정회원
2) 적용일자: 2021년 7월 1일부터
3) 연회비 완납 회원 혜택
① 학술상(우수논문상, 지정논문상) 선정
② 치료학회 학술대회 연제발표자 등록비 지원
③ 학술대회 구연상 선정
④ 학술행사 경품 지급
⑤ 경조사 서비스 지원
⑥ 학회지 지급
⑦ 학회달력 지급
⑧ 40주년 기념품 지급(11월 추계학술대회)
4. 연회비 미납 회원 제한
- 치료학회 회칙 제7조(의무), 제8조(권리)에 의거,
1)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제외한 발의권만 갖음
2) 학회 임원, 위원회 위원, 학회지 심사위원, 구연상 심사위원 제한
3) 연회비 완납 회원 혜택 제외
상기 사항으로 회원분들께 안내를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방사선치료학회 회장 이제희 배상.
- 이전글2021년도 학술연구지원 제도 모집 공고 21.04.07
- 다음글2020년도 대한방사선치료학회 정기총회 결과공지 21.02.2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