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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2020년 방사선사 보수교육 및 필수교과 이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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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보수교육 이수 안내 공문입니다.

 

아울러, 2020년부터 보건의료인의 전문성 및 직업윤리의식 함양을 위해 의료윤리, 의료법령 등의 아래 교과목은 면허신고시마다 2시간 이상 필수 이수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과목명

내용

의료윤리 및 의료법령

의료윤리, 의료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의료법령 주요 위반사례

성희롱, 성폭력,

폭력 및 인권교육

환자뿐 만 아니라 의료인(직원) 간 행위에 대한 실질적 예방 및 대응

감염관리

항생제 내성예방 등 병원 내 감염관리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양성 교육

아동학대예방

아동학대 조기 발견 및 신속 대응

(아동복지법 제26)

노인학대예방

노인학대 조기 발견 및 신속 대응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4)

장애인건강권

장애인들의 의료이용에 대한 심리적 접근성

문제 해소

의약품부작용(조영제)

직종별 특성을 감안한 의약품 부작용 사례

 

면허 신고는 전년까지의 실적으로 신고하므로 '20년 신고시에는 필수과목 이수가 필요 없으나, '21년 신고부터는 2시간 이상 필수과목 이수가 의무화되어 필수 교과 이수가 확인 되어야 면허 신고 가능합니다.

 

면허신고는 최초 신고한 해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해의 12월 말일까지 재신고 하도록 적용되므로, 필수교과는 3년에 2시간 이상 이수하시면 됩니다.

 

* 주의 : 면허신고시마다 필수과목 2시간 이수 시 같은 과목 이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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