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공간The Korean Radiological Technologists Association KOSRT

자유게시판

특수의료장비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

페이지 정보

작성자KOSRT

첨부파일

본문


회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번 보건복지부령에 의한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 개정된 것에 대한 전문을 띄웁니다.
다행인 것은 제 3조의 2항 업무 수행부분에서 저희의 업무를 규정지은 것이라 할 수 있겠으나 운영인력기준 부분에서 유방촬영 운영인력기준이
비전속인으로 되어있는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런 우려로 지난 번 협회의 법제위원 회의에서 개정안에 대한 저희의 입장을 분명히 피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분명 다시 제정되어야할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할 때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요


 


2007.2.21 김창욱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