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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법의 개선에 관하여
작성자 조인희 처리상황 접수
작성일 2004-01-11 답변일
조회수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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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계 법 제안
1. 의료기사법의 현실은 현대판 노예 제도이다.
의료기사는 독자적으로 그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에 상응하는 면허가 있다. 의료기사도 상당수가 석사, 혹은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그러나 의사 협회는 일방적으로 그 단체의 힘으로 현대판 노예제도를 고집하며 의료기사법 개정을 저지하여 노예제도를 고집하고 있다.
의사 면허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누구나 다 의료기사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것은 마치 내과 의사가 외과, 혹은 신경외과, 산부인과의 모든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지는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마찬가지로 다른 과의 전문의가 임상병리검사나 물리치료를 적절히 수행하지는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무릇 한 가지 업무에 오랫동안 종사하면 그 업무에 관한 한 도가 터득된다.
실제로도 많은 의사들은 숙련된 의료기사들에게 전문 분야의 자문을 얻기도 한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의료기사의 존재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개업은 반대한다. 그 이유가 불합리적이다.
임상병리 검사, 혹은 물리 치료가 환자의 치료에 필요하지만, 의료기사들이 병원 안에서는 독자적으로 임상병리검사나 물리치료 행위 등을 하고 있지만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의료기사의 개업만은 안 된다는 의사 단체들의 논리는 이해하기가 곤란하다.
다른 면허나 자격을 보자.
일상생활에 법률문제가 대두되면 변호사를 떠올린다.
그런데 꼭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법무사, 변리사, 세무사 등의 자격을 가진 사람들도 그 업무에 관한 한 독자적으로 사무실을 개업하여서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일이다.
조리사 자격을 가진 자가 식당 개업을 못하나? 그 사람들은 식사라는 생명에 꼭 필요한 부분의 종사자이다. 그들도 의사의 감독을 받아야 하고 병원 내에서만 음식을 공급해야하나?
목수, 건축사 등도 우리의 생활과 생명에 유관한 일을 하고 있으며, 비행기, 버스, 택시, 철도 운송에 종사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가 우리의 생명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그 사람들의 업무도 의사가 감독하나?
하수도 처리, 상수도처리, 분뇨처리, 공기정화 이런 것들도 의사가 감독하나?
우리 의료기사들은 상당한 수준의 교육도 받았고 국가 시험을 거쳐서 나름대로의 면허증을 취득하고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늦게 의료기사에 합류한 안경사 등은 개업을 하고 있는데 아무런 문제없이 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며 치과 기공사도 개업을 하고 있다.
유독 임상병리사나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등만 개업을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실제로 임상병리사도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암세포 검사도 하고 다른 여러 가지 검사 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면서 개업은 안 된다 하는 것이 의사들의 주장이다. 바로 이 점이 현대판 노예제도가 아니고 무엇이랴?
물리치료실이 설치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물리치료는 물리치료사가 하고 있다.
그 의원의 의사가 물리치료 처방을 하지만 실제로 처방한 의사들은 물리치료 기기의 사용은 잘 하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방사선 촬영 장치가 있는 의원이나, 임상병리 검사를 표방하고 있는 대부분의 의원들이 그 방면의 전문의사가 아니면 그 업무를 원만하게 수행하지 못 한다.
그러면서도 물리치료, 방사선, 임상병리 검사를 대부분의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표방하고 있으며 거기에 따르는 수입은 의원이 챙기고 극히 일부분만 해당 기사의 월급으로 지출하는 노예의 주인 행세를 하고있는 실정이다.
그러면서 의료기사들이 개업을 하면 의료보험 재정에 부담을 준다고 우기고 있는 실정이다.
의료기사가 개업을 하든 못 하든 간에 의료기사의 몫에 해당하는 진료비는 지출이 되고 있는 현실인데도 무슨 엉뚱한 핑계를 대는 것인 지요.
미국에서의 흑인 노예해방 이야기는 다 아실 겁니다.
노예 해방 이후 그들은 눈부신 활약을 해서 사회 각계 각층에서 미국의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의료기사의 개업권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다른 분야와 같이 허용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합당한 책임이 있어야하고 의무도 있어야 하겠지요.
대한 의학협회와 그 산하 단체들은
1) \"의료기사가 개원한다면 국민 건강에 위협을 줄 수 있다\"고 했는데 왜 위험합니까? 우리 국민이 약국에서 외과 수술을 받습니까? 주사를 맞습니까? 우리 국민은 현명하여 그 정도 분별력은 있습니다.
병리검사는 임상병리 검사실, 물리치료는 물리치료실에서 한다는 정도의 분별력은 다 있습니다.
상, 하수도 음식 조리, 공해문제, 운수, 분뇨처리 등이 국민의 건강에 필수적인 것이라서 의사가 하고 있나요? 의사가 감독하나요? 병원 안에서만 하나요?
분뇨처리도 의사가 하고 상, 하수도 처리도 의사가 하고. 공해문제도 의사가 하고. 음식물 조리도 의사가 하고, 자동차 운전도 의사가 하는 일. 말이 됩니까?
그 외에도 목욕, 숙박, 이발소, 미용원, 사우나, 불 가마, 마사지, 피부미용, 해충구제, 농업, 목축업, 수산업 등 이루 다 열거할 수 도 없게 많은 분야가 우리의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도 의사가 아닌 사람들이 원만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개업도 합니다.
2) \"의료 보험 재정에 부담이 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의료기관에서는 병리검사나 물리치료 비용을 의료보험에서 청구하지 않았나요? 그렇게 청구한 것이 의료보험재정에 부담이 되었습니까? 그렇게 청구한 금액은 검사, 혹은 물리치료에 실제로 일한 사람들의 몫입니다.
그렇게 청구한 것 전부 그 분야에서 수고한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돌아갔나요?
의료기사를 예속시켜서 그들의 수고대가를 착취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 분야에 상응하는 보험재정은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핑계삼아서 개업을 반대한다면 노예 해방을 반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민주화에 역행하는 것이며, 과학의 발달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며 그럴라치면 화장실청소도, 운전도, 요리도, 비행기 조종도 다 의사가 해야지요. 왜 힘없는 (배고픈) 의료기사의 개업을 반대하여 한편으로는 의료기사들의 벌이를 착취하는 만행을 정당화하나요.
나아가서 그 분야의 발전을 방해하나요.
의사와 의료기사간에는 학문이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서로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 도리가 아닙니까?
종합병원, 병원, 의원의 구분이 있으며 저마다 의료기관의 성쇠가 있는 것 같이 의료기사가 개원을 한다 해도 그 실력과 능력의 차이로 인하여 자연히 정리가 됩니다.
유능한 자는 융성하게 될 것이고 실력이 없는 자는 도태되는 것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의료기사의 실력이 막강하여 의사로서 견제의 대상이 되나요?
개원 저지의 마땅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직까지도 구태의연하게 남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잇속을 챙기려는 부자 단체인 의학협회의 작태를 양심 있는 국민의 한사람으로 고발하는바 입니다.
최고의 지성인 단체인 의사단체의 종사자 여러분!
다시 한번 고찰하시어서 신종 노예제도를 폐지하여 노예로서 신음하는 수많은 노예들을 해방시키실 영웅은 없으신 지요?
우리 의료기사들은 현대의 한국판 링컨이 오기를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60년대, 70년대에는 버스에 안내양이 있어서 요금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식사도 자율입니다. 점포도 무인 경비이고요.
최근에는 고등학교 과정의 피부 미용과, 피부 관리과가 있고 그 들도 개업을 합니다.
시대가 바뀌었고 학문의 전문성도, 깊이도 많이 변했습니다.
올바른 식견을 가졌으면 노예해방에 동참합시다.
적어도 의료기사의 개업저지라는 말 앞에서 의사는 모리배이고 의료기사는 노예입니다.
일반인 제 3자의 입장에서는 그 심각성이 별로 대수롭지 않으나 우리는 생존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또한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이라는 헌법의 정신에도 위배되는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악법은 조속히 바로 잡아져야 한다고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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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법의 관련조항과 의료기사법중 \"의료기사는 의사의 지도 감독하에 그 업무를 수행한다\"를 \"의사의 의뢰에 의하여 그 업무를 수행한다\"로 개선함이 마땅하며,
2) 약사법에 관계없이 \"의료기사의 업무의 필요로 인하여 의료기사가 제조한 시약 등은 의료기사가 판매도 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2007.2.6 김창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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