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의료장비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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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KOS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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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번 보건복지부령에 의한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 개정된 것에 대한 전문을 띄웁니다.
다행인 것은 제 3조의 2항 업무 수행부분에서 저희의 업무를 규정지은 것이라 할 수 있겠으나 운영인력기준 부분에서 유방촬영 운영인력기준이
비전속인으로 되어있는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런 우려로 지난 번 협회의 법제위원 회의에서 개정안에 대한 저희의 입장을 분명히 피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분명 다시 제정되어야할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할 때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요
2007.2.21 김창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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