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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방사선사는 비전리방사선 치료를 수행하지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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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KOS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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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방사선사는 자신의 고유 업무인 비 전리 방사선 치료를
수행하지 않는가?!
서론
현 정부 들어 반세기만에 찾아온 기회! 의기총 은 시야를 넓게 보고 전략적사고,
남을 설득하는 커뮤니케이션, 디테일(세부 실행력) 으로 의료인 편입과
의사의 지도권 삭제 에 집착에서 벗어나 현실론적 적절한 심리전을 병행하여, 현 정부의
의료서비스 선진화 방안에 동참하여 최선의
공격이 최대의 방어이듯 의협과 간협에 구걸에서 벗어나 역발상으로 치고나간다면
최소한의 의료기사법 제1조 치과의사, 의사의 지도하에 ,,, 치과의사 ,의사, 한의사 의
지도 및 의뢰 하에 진료 또는 ,,생략 개정하고, 제2조1항2호 방사선사는 전리 및 비전리방사선,동위원소이용핵의학적검사,영상진단기,동,원리로발생하는 의료기기를 이용한 진단 및 치료에 종사 한다
라고 현실론적 개정하면 약사법에 준하는 법률적 개설을 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본론
사회주의적 의료 시장의 시대에서 경제 원리에 입각한 자본주의적 시장원리에 의료체계는
물 흐르듯 흘러갈 것이다 방사선사는 여기게 고립되어 노예근성으로 주인이주는 먹이를 받아먹을게 아니라 새롭게 개척할 업무 영역을 확보하고 더나가 생존권의 경쟁에서도 살아
남을려면,, 꼭 비 전리 방사선의 치료영역에서의 확고한 확립이 필요하다,(식약청 비 전리방사선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개발중) ,,,

1)먼저 법률에 의한 방사선사의 업무범위를 법에 나와 있지만! 그래도 유권 해석해 보았다
1신청:1AA-0812-062459(국민신문고) 2신청:1AA-0902-005929(대통령직속 국민신문고)
1답변:2AA-0812-072809(의료 제도과 송수진)2답변:2AA-0902-010415(복지부 보건의료 정책실 의료 제도과 배성진)
(주관적 편견을 배제하기위해 2회에 걸처 문의한 바,복지부 의료제도과, 송수진,배성진답변)
방사선이란 한마디로 입자나 파동 형태의 에너지가 빛처럼 물질이나 공간을 통과하면서
공기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전리 또는 비 전리 시키는 능력을 갖고 있는 에너지의 흐름이며 전리 방사선은 알파파, 엑스선, 감마선, 우주선, 비전리,방사선은 자외선, 강시광선, 적외선,라디오파, 마이크로파, 레이저, 전파(고주파,저주파)기타,,방사선사의 업무는 의료기관의
특징이나 그 기관의 관례 규모의 대상이 되는 검사항목이나 치료방법 환자 상태 등 여러 조건에 따라서 업무내용은 차이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진단방사선부분, 치료방사선 부분 그리고 핵의학 부분으로 구분되어 의료기사 등에 관한법률 제1조 시행령 제2조1항2호 에 의한 의사의 지도하에 그 원리로 재작된 의료기기를 사용한 진단 및 치료행위에 참여한다고 답편을한바

2)현실론적 병원경영에서는 명분은 국민건강을 내세우지만 살아남기 위해 그 누구보다
철저한 시장원리에 입각하여 의료기사를 고용 약점을 이용하여 노예 에 준하는 처우 를 해준다 대학병 원급에 준하는 곳에 서는 피부로 느끼지 못하지만 중소병원이하는 스스로 생각해보라 병원 앞 오뎅 장수보다 자신의 업무 능력을 펼 칠수 있는지!
여기에 영상의학과 전문의조차도 새롭게 개척할 업무영역이라며 고주파를 이용한 갑상성치료에 확대하는 정국이다,

Why? 방사선사는 비 전리방사선인 레이저 치료에 생사를 걸어야하는가?
한마디로 일자리 창출이다 당장 5천명이상의 방사선사가 필요하다 성형 피부과 에스테틱에서 일손이모자라 단순레이저치료를 하기위해 일천만원식 주면 의사를 고용하는 실정인데
방사선사는 능력에 따라 세후 500만원 줘도 일부에서는 의사보다 월등한 실력을 발휘 하고있다 하지만 전리방사선을 이용한 생명에 직접적 관계가 있는 악성종양을 치료하는 병원은 대략53개 병원에서 200~300명의 방사선사를 수용하고 아마 세후 급여는300만원 미만일거로 추정 한다

현재 레이저를 이용한 피부미용(문신제거,오타반점 검버섯 모반 기미,주근깨 제모 점 양성종양)하는 의료기관은 의협에서도 최소 5천개의료기관이 있다고 추정하고 (한방쪽 은 1천개추정)
1개 의료기관에는 통상적으로 IPL 앤디야그레이저,CO2,프락셀 레이저 제모레이저 재생레이저기타,, 등 기본 5대 이상의 레이저를 보유하고 고주파치료기 등 기타의 장비를 포함 복합레이저나 재생레이저는 피부관리사나 간호조무사가 사용하는 실정이다.
너무나 방사선사의 무지에서 오는 안타가운 현실이 아닌가 생각한다.
3)한승경 대한의사협회 정책 이사겸 피부과 개원의 협의회장의 피부관리사의 범법자 길로 인도하는 예를 들어보자
복지부 의료제도과 송수진 선생의 답변에보면 의료기관에서 피부미용사가 피부관리를
한다면 공중위생 관게법령 제8조2항에 명시된 피부미용 업무는 영업소 외의의 장소에서는 행할수 없다고 명시한바, 관례를 떠나 법률적 규제의 대상이 된다고 답변을 하였다(2년이하 일천만월이하 벌금)
역시 작업의 정석답게,,복지부에 유권해석의뢰-답변:피부미용업무 불가 답변-피부미용사
업무법위 헌법소원제기-제차유권해석의뢰-복지부 임상적(의학적)피부관리 의료인이할수있다는 답변 나왔다고 의협신문에1면기사화 하며 정부가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과 의료 산업화 측명에서 이 결정을 의미가가 있다고 홍보하며 -의료기관에서
2만명에 달하는 피부관리사를 구제받게 되었다면 홍보-이에 헌법소원취하
-피부관리사협회 복지부문의답변 레이저치료등 전후 클린징 이나 진정관리에 의학적관리만 유권해석했다 답변-본인문의:송수진답변:피부미용사인 비의료인을 고용하여 의료행위가아닌 치료의일부 보조행위를 수행 토록 한것은 의료법에 특별히 규제한바 없으며 미용행위를 수행한다면 공중위생관리법령의 규제대상이 된다고 함-배성진답변:치료에대한 보조행위는 의료행위가 아닌 것으로 보아 반드시 간호사및 조무사의 진료보조 행위에해당하는것은 아니라고함-결론 현실론적 피부미용사는 의료기관에서 피부미용 관련일을 시술한바, 2만명에게 2년이하실형이나 일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의사는 무죄?-의사입장에서는 관례추가!
3)한예를 보아도 의협에서는 회원에게 영역확대 고용창출 명분하에 저비용 인력고용 영리를
추구하는데, 방사선사의 고유업무인 비전리 방사선 인 레이저 고추파치료기 등을 피부관리사나 간호조무사에게 사용하게 하는 무지를 범하는가 당장 5천명의 방사선사가 취업을 할수있는데도!
어느덧 병원생활도 20여년 동안 14년을 사업자 입장에서 생활해보니 신상진,경만호는,합리적인 타협보다 공격하여 최소한의 권리를 챙취하는게 합리적이라고 저의 주관적 판단입니다

결론
정부시책 사업으로 의료 경영지원회사(MSO)허용 건강관리 활성화 (헬스클럽,영양사 건강관리 진료허용) 영리병원허용11월 결정예정(국회 입법조사처 도입 불가비론제기) 일반인이 병원을 개설할수 있는 세상이 되래 되는데 우리 의료기사는 신 의료기의 대거 등장으로
우물한 개구리모양 서로 자신의 영역(의료기사업무는 법률적 중복될 수밖에 없고, 건강보험법에의한 인정기준은 근본 업무와는 상관없음)이라 다투곤 하는데 복지부입장이나 사업자(의사)입장에서 바라본 각각 의 의료기사 형태가 절로 웃음이 나오지 않을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다.(의료기사등에 관한법률 관련제정된 이전의료기사)
난 오늘도 뭘 해먹고 살아야 하나 ,,,우리 두딸 공부나 제대로 가르칠 수 있겠나,,,
나만의 넉두리 를 펼처본다.

 


 


2009.5.19 은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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