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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Re: 방사선 치료의 방사선사 현실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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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리 방사선치료학회 학회장 은형일 입니다
이문제는 방사선치료학회에서 심각하게 다루어야 할 문제 인것 같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존재의 가치가 상실하게 될것 이며,
무 면허자인 의학물리사는 인정하고 면허를 가지고 자신의 업무에 종사하는자는 인정을 하지 않는 추세이니,,

방사선치료학회에 적극적 검토의 필요성이 대두 됩니다.

저희 비전리 방사선치료학회는 현제 법률적 사법적 학문적 논문을 통하여
공단과 복지부에 비전리 치료 보험 에관한 사항에 복지부및 인권위원위에 민원과 위사항을 입증하여, 한걸름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위문제 해결후 의학 물리사에 대한 경종을 울릴 예정이니
방사선 치료학회에서도 검토바랍니다


2011.1.12 은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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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문에 글 잘 읽었습니다.
선생님과 같은 분이 있어 우리 미래가 밝아질 것이라 확신 합니다.


2011.1.12 거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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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치료의 방사선사 현실 상황| 보건뉴스 및 정책방향
배수철 | 등급변경▼
준회원 정회원 우등회원 우수회원 최우수회원 특별회원 조회 99 |추천 0 | 2010.03.04. 11:50
방사선치료에서 최근 많이 시행하고 있는 세기조절치료에서의 보험적용을 앞두고

방사선종양학회와 심평원, 보건복지부에서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바 다음과 같은

의학물리자격을 두고자 진행하고 있습니다.

급여전환시 세부인정기준

(2) 인력, 장비에 대한 인정기준의 필요성 및 근거(사유)

1). 인력 인정기준

1. 방사선종양학 전문의 2명 이상. 단, 1명은 방사선치료 경력 5년 이상

2. 정도관리, 조사계획 수립 및 검증, 보조기구 제작 등을 전담하는 방사선

의학물리학자 1명 이상

(방사선의학물리학자 자격: 물리학 등 방사선 관련 학문 석사학위 취득 후 방사선치료 임상 경험 4년 이상, 또는 박사학위 취득 후 방사선치료 임상 경험 2년 이상, 단, 대한방사선종양학회가 인증한 방사선의학물리학 전공 대학원 과정을 이수한 박사 또는 방사선의학물리학 전공 석사취득 후 방사선치료 임상경험 2년 이상)

2). 정도관리 인정기준

1. 대한방사선종양학회에서 제정한 IMRT 가이드라인 준수

2. 아래의 정도관리 및 치료 관련 기록 보존

① 시행기관별 IMRT 정도관리 기록,

② 치료계획의 선량값(monitor unit)을 독립적으로 검증한 기록 (측정 또는 계산) 또는 선량분포 검증 기록,

③ 치료전 환자의 자세조건 확인을 위한 방사선조사야에 대한 주기적 위치 확인 기록(portal image)

3). 장비 관련 인정 기준

1. IMRT용 치료기,

2. IMRT 치료계획 system,

3. CT simulator

4. IMRT용 정도관리 장비 및 환자고정장치 - 이상 -




문제제기

1) 인력인정기준

1, 방사선종양학과 경력 5년 이상은 1명(세기조절치료 경험 없어도 경력만 있으면 된다?)



2, 의학물리학자 1명 이상 (방사선의학물리학자 자격: 물리학 등 방사선 관련 학문 석사

학위 취득 후 방사선치료 임상 경험 4년 이상, 또는 박사학위 취득 후 방사선치료 임상 경험 2년 이상,

단, 대한방사선종양학회가 인증한 방사선의학물리학 전공 대학원 과정을 이수한 박사 또는 방사선의학물리학

전공 석사취득 후 방사선치료 임상경험 2년 이상)


제기: 현실적으로 의학물리사와 방사선사들이 업무수행하고 있는 병원도 다수이고

복지부인정자격도 없는 의학물리사의 기준은 무엇을 보고 인정하는가?

단순히 종양학회가 인정한다는 건 무엇을 근거로 하는 기준인가?

인정대학원? (현실적으로 경기대의학물리대학원이 있지만 현실에선 의공학과, 방사선,

원자력공학, 일반물리, 생체공학 등) 어느 대학원을 인정한단 말인가?

(현재 방사선은 제외)

검증을 시행하자!

차라리 검증을 시행 (식약청에서 수행하는 선량보증사업처럼 검증을 거친 병원에서

인정기준)

현재시대에 검증 없이 학력조항만 삽입하여 시행한다면 병원과 보험의 재정에 얼마나

어려움이 많아지겠는가? 지방의 병원에선 임상연구보단 수익을 중시하는데 단순히

선량검증만하는 업무를 위해 고학력의 인원을 고용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

또한 기존에 해오던 업무를 아무런 검증 없이 단순히 종양학회가 인정한다는 기준

또한 모순이 아니라 말할 수 없다.

실제적인 업무영역도 방사선학과과목에서 접한 것이며 회원모두가 적극적인 관심을

둔다면 회원모두가 할 수 있는 업무이다.




미래를 생각하면 치료방사선사의 업무영역의 축소, 확대로도 생각될 수 있는데 지금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나서지 못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가 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인정 정식적인 면허와 기준도 없는 의학물리사제도의 근본적인 참여와 학과

과목의 개설도 시급하다고 봅니다. 물론 미국이나 유럽에서의 의학물리사가 정립

되었지만 이제 제도권안에서 시행하는 자격요건을 이렇게 둔다면 회원들이 앞으로

진입이 더욱더 어려워지리라 생각되고 우리의 업무는 단순업무로만 국한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의학물리사내에서 조차도 여러학과 출신들이 많으며 과거 과기부고시 기준으로는

물리학과 출신으로 하였지만 현재는 의공학과, 원자력 등 여러출신들이 업무를 수행

하고 있습니다. 방사선학과도 당연 포함하여야겠고 여러 문제점을 볼 때 지금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하다 봅니다. 이에 협회에서는 적극적인 참여로 회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준과 현실을 알려 방사선사 위상제고에 노력하실 것을 촉구합니다.




ps : 의학물리학회에서도 여러등급(교수, 직원)이 많아 의견이 다양하며 한편으로는

Clinical, Research 두 가지 방안으로 나누자는 의견 등으로 표현되고도 있으며

어떤 방법으로도 적극적인 관심이 절실하다 할 것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심평원과의 지금 방사선사가 수행하는 현실적인 업무를 알리고 기준도

관련학부(방사선학과, 물리학과, 의공 등)이상 관련업무 경력 2~4년 정도면 업무수행에

문제가 없다고 여겨지며 학과의 과목도 절실하다 보여 집니다.

정상(보건복지부)적인 면허도 없는 의학물리사를 종양학회의 나름대로 인정하고 안하는

이런 문제가 어디에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2011.1.11 은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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