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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룡선생님이 협회 게시판에 올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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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법 개정안 추진상황 궁금하시죠?

현재까지 진행중인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내 나름대로의
정보를 종합하여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개인적인 의견 및 정보임을 양해 바랍니다.


현재.
장복심의원안과 김선미의원안이 국회에 발의를 한 상태입니다.
장복심의원과 김선미의원은 두분다 약사출신으로서,비교적
객관적인 발의안을 낸것으로 보여지는데, 의사협회는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복심의원안의 핵심을 요약하면.
한의사를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끌어들여서,
한의사들의 <지도>가 아니라 <의뢰와 처방>을 받아서 업무를 수행하며->협조적관계
한의사들은 그대신에 의료기사와 함께 의료기기를 사용할수 있게됩니다.
우리입장에서는 고용창출 및 <지도>를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반면,
김선미의원의 발의안은,
현재 의료기사법의 <지도>를 <의뢰와 처방>으로 바꾸고 물리치료사의 개원을 허용하는 내용이 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물리치료사의 입김이 많이 느껴지는 법안입니다.
역시 우리로서는 나쁠것은 없지만,우리입장의 반영이 미흡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복지부 발 <의료법개정 실무작업반 회의자료>에 보면,
의사의 투약권을 인정하는 한편, 한의사가 영상의학과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을 허용하는 안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예민한 부분일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의사-한의사-약사-의료기사를 둘러싸고 치열한 물밑전쟁을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지만,
정치적 논리로 보면, 양적으로는 우리가 전혀 밀릴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의사도 1표이고,우리도 똑같은 1표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목소리와 집중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매스 메디아.인터넷.등 모든 매체에 관심과 힘을 실어주셔야 합니다.
관련국회의원 사이트를 하루에 한번만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개개인 회원님들은 물론,협회와 전문학회.대학교수협의회.관련학과 대학생들.등등 총 궐기 단합하셔야 합니다.

추세적으로 보면,
국민소득 2만달러로 가면서, 우리의 역할은 상당히 주요해 지리라 봅니다
당연,학제도 개편될것이며, 여러 공적,구태적 악법등은 없어지리라 봅니다.

단, 우리의 끊임없는 자기성찰 및 직종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선생님들 추운날씨에 건강하십시요^^

충남대학교병원 박 상 룡 올림

 


 


2006.11.17 김창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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