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실 근무 인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김태윤
본문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근래에 방사선종양학과에서는 치료실에 2인1조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그러면 2인1조로 근무하는 것에 대한 어떤 법적인 근거라던지 조항이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단지 규정으로만 정해진 것이라면 법적인
효력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여 아시는 분이 계시면 답변 부탁드릴께요.
근래에 방사선종양학과에서는 치료실에 2인1조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그러면 2인1조로 근무하는 것에 대한 어떤 법적인 근거라던지 조항이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단지 규정으로만 정해진 것이라면 법적인
효력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여 아시는 분이 계시면 답변 부탁드릴께요.
2011.5.31 익명
- 이전글Re: 치료 전문화 과정 접수시기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2.05.28
- 다음글Re: 치료실 근무 인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2.05.2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