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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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양오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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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기자 kioo@medifonews.com |
등록일: 2012-11-21 오전 6:33:06 |
이날 발제에 나선 김진현 서울대 교수는 ‘의료기사의 정의와 역할-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에 관하여’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2(정의)의 조항은 의료기사 및 의료기사 등의 업무범위와 한계로서 시행령 제2조에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있어 삭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제2조 ‘의료기사의 종류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로 한다’는 물건을 칭할 때 쓰는 표현으로 매우 모독적이며 인간을 호칭하기에는 부적절하고, 의료법의 ‘의료인에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와 같이 ’종류‘라는 표현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는 각자의 독립된 고유 업무가 있으며, 그 업무는 법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 의료인은 의료법으로 의료기사 등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로 제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각각의 의료기사단체에서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밝혔다. 임상병리사협, 임상병리사의 감염감리실 전담 근무 명확히 해야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지형선 부회장은 ‘의료법 시행규칙의 문제점’을 통해 의료법 시행규칙에 감염관리에 관한 전문가인 임상병리사가 감염관리실에서 전담해 근무할 수 있도록 명확히 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지 부회장은 복지부에서 감염관리실을 설치·운영해야 하는 의료기관을 확대하고자 하는 이유는 병원감염 관리를 강화해 전체 국민의 건강을 더욱 보호하기 위함이라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측면에서도 의료법 시행규칙은 감염관리에 관한 전문가인 임상병리사가 감염감리실에서 전담해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명확히 개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즉 감염관리실을 확대 운영하고자 하는 의료법의 개정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감염관리의 전문가인 임상병리사가 감염관리실의 전담 근무자로 규정돼야 한다며 의료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제3호는 ‘감염관리 경험과 지식이 있는 임상병리사 또는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사선협, 전문방사선사 제도 법제화 필요 대한방사선협회 이용문 부회장은 ‘방사선사의 정의와 역할’ 발표에서 전문방사선사 제도의 법제화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문분야별 업무 자격을 부여하자는 것인데 선진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국제화되고 있는 의료환경에서 방사선사 직무 전문성 제고를 통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 급속히 변화 발전하는 방사선의학분야에서 환자들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이자,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선진 외국자격 면허제와의 상호 호환성도 기대되는 제도적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즉 방사선사의 업무가 전문화 세분화 됨에 따라 전문방사선사 자격인정제를 통해 의료방사선전문분야에 대한 최신의 양질 의료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되며, 국제화 세계화 된 고급 전문인력으로 제도적 발전을 할 수 있고, 선진제국과 자유무역협정 시 전문인력의 인적 이동을 가능하게 한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의학물리사 법제화 추진도 반대한다고 밝혔는데 “일부 대학병원 방사선종양학과 등에서 의학물리사에게 방사선사의 업무 일부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엄연한 불법 무면허행위”라며 30만 의료기사단체 총염합회와 연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방사선사가 의료기관내 방사선 선량관리, 방사선 안전관리, 방사선치료 관련 모든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음에도 의료기관과 국민에게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 명확한 의학물리사제도를 새 의료법체계에 편입하려는 것은 강력히 반대하며 오히려 방사선사의 보다 높은 질적 향상을 위해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리치료사협, 가정방문 물리치료 제도화 필요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이태식 부회장은 ‘방문물리치료의 필요성’ 발표를 통해 “일제시대법을 현재 적용 무리가 있다. ‘의료기사 등’의 표현은 문제 있고 의료기사라는 용어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직종별로 가든지 다른 용어를 사용해서 각 직능별 전문성을 인정해줘야 급변하는 의료환경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대처 가능해 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학제에 대한 문제의 논의도 필요한데 3년제나 4년제 같은 자격시험에 같은 자격이 부여돼 직종간 갈등 유발하고 있다며 전체적으로 4년제로 가야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가정방문 물리치료가 필요하다고 밝혔는데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 환자가 병원에 오게 되면 질환 특성상 보호자도 동행해야 돼 사회적 비용 크다. 현재 수가상 보장은 돼 있고 인정하고 있지만 제도화는 안돼 있어 전문물리치료사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작업치료사협, 정신보건전문요원에 작업치료사 포함해야 대한작업치료사협회 강대혁 이사는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 “작업치료를 작업치료사가 하도록 법에 돼 있는데 정신보건전문요원을 작업치료사로 수정해 법률간 일관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이사는 작업치료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작업치료사를 정신보건전문요원에 포함시킴으로써 ▲정신보건시설에서의 재활 및 직업활동 프로그램 활성화 ▲정신장애인의 재활 및 사회복귀 실적 향상 ▲기능저하 정신장애인에 대한 효율적인 기능평가 및 직업 재활 등 정신보건서비스의 질적 제고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정신장애인의 기능수준 평가 결과를 근거로 개인에게 적합한 작업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해 재활 효과와 삶의 질 향상을 통한 정신장애인의 인권보호 강화와 작업치료사를 정신보건전문요원에 포함해 관련법 간의 모순 해소 및 향후 민원 발생 방지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의무기록협, 의무기록사 인력기준의 병원급 확대적용 필요 대한의무기록협회 부유경 회장은 ‘국민 건강정보의 관리부실 문제 개선을 위한 의무기록사 인력기준의 병원급 확대적용의 필요성’ 발표를 통해 의무기록사의 인력기준을 병원급으로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 회장은 병원급 의무기록 관리 부실의 원인이 의료법상 의무기록실 설치 기준과 의무기록사 배치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는데 의무기록사는 종합병원에만 필요한 수를 두도록 하고 있어 병원급에는 의무기록사를 두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현재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무기록사수는 종합병원에는 기관당 평균 5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병원급에서는 0.7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에 의무기록 관리를 법률상 의무사항으로 부과할 때 의료기관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가에서 의무기록관리표를 책정하는 방식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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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석님의 댓글
이우석 작성일강릉에서 부터 토론회 참석차 내려오심에 감사드립니다. 훗날 후학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배가 되었으면 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KRTA관리자님의 댓글
KRTA관리자 작성일이럴때일수록 모든 회원분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항상 노력해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