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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사 답다! 복지부와 맞짱! 레이저, 초음파 치료행위 드라마틱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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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사 답다! 복지부와 맞짱! 레이저, 초음파 치료행위 드라마틱한 결과?



비전리 방사선 치료학회(내용증명 및 질의서 답변)


공개여부: 방사선사 단체 공개

(대한 방사선사협회, 및 각 시도 대한 비전리 방사선치료 기술학회,

전국 방사선사 협의회, 해우소 및 초음파 학회 전국 방사선사 노동조합 등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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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협력해주신 방사선사 협회 조남수 회장님, 법제이사 인 임창선 교수님에게

감사의 말씀 올림니다.



방사선사의 업무 범위가 편견과 차별적 법리의 오해로 인하여,

보건의료 정책이 법령, 사법적 해석, 현실적 임상보다 특정단체 및 정치적 강론에 편승하여 잘못 인식된 정보로

인해 법리오해 및 재량권 남용, 정책품격 상실의 소지로 위법성 논란이 야기된

[의료정책과-4398 2009.12.11]

방사선사가 레이저치료기, 초음파치료기, 고주파,저주파 치료기등 비전리 방사선 치료기기를 이용한 시술행위를 하는것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방사선사의 면허 범위 밖의 행위로 판단된다는 행정 유권해석은

[2005.12925, 2005.12.5, 보건복지부]행정소송 심 판례에 따라 사법적 해석이 이미 나와 있음으로 그 효력이

상실 되었음을 고지(통보) 하였으며, 특정 단체의 이익, 주장에 편승하여 전국 시도에 공문을 보낸 행위에 대해 ,

[법제처 유권해석 시행령 에따라 사법적 유사 사례가 나올시 효력 상실]



공문에 대해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권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도2389 판결 참조)



내용 증명을 통하여 경종[警鐘]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법리오해의 위법성 논란 을 고지하였다.

[ 국가 공무원법 제61조 1항, 제63조, 제66조1항 ,제 56조 ,제 76조 제1항 1호, 헌법 제16조, 제 29조, 부패방지법

제7조 제8호 , 제11조 제10호, 공무원행동강령, 형법 제129조, 30조, 20조, 32조, 민법 제760조, 민법 750조등의

위반여부의 위법성 논란]

법령에 명시한 부분을 제재적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으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도142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5410 판결 등 대법원 98두11779, 선고, 2000.4.7, 판결]참조



의료기사인 방사선사는 침습적이든, 침습적이지 아니하든 의료기기의 식약청고시 등급에 상관없이

방사선사의 업무에 귀속된다 할 수 있으며,

그 병원의 특성, 관례, 장치의 규모, 용도, 장치의 등급 등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며,

의료기사등에 관한법률 22조 시행령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사의 일탈 행위에 대하여 규제하고 있는바,

의료현장에서의 방사선사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을 다하고 있다.

[94헌재 마129, 1996.4.25]참조

따라서 세부내역에서는 방사선사협회나 학회에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존 유권해석:

방사선사가 초음파, 라디오파, 고주파, 가시광선, 레이저, 적외선 등의 비전리방사선 발생 의료기기를 이용한

진단 및 치료행위(종양,염증,피부)등에 의사의 지도하에 참여할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와 만약 참여할수 없을시

관련법에 의한 근거조항도 명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개인자격으로 신청한 질의 민원에 의한 기존의 보건복지가족부 유권해석(2AA-0812-072809, 1AA-0902-005929,

2AA-0902-010415)을 통해방사선사가 의료기사 등에 관한법률 제1조 시행령 제2조1항2호에 의해 의사의 지도하에

비전리방사선 발생 의료기기를 이용한 진단 및 치료에 참여할수 있다는 답변을 들은바 있습니다.

그동안의 보건복지가족부 유권해석과 법원의 판례 및 기타 논문 등을 종합해 볼때,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및 시행령 제2조 1항에 의해 방사선사가 의사의 지도하에 전리 및 비전리방사선 발생기기를 이용한 진단 및 치료에

참여할수 있다고 여겨지는바, 이의 해당사항에 대해 다시 한번 명확히 확인하고자 질의 드립니다.』

답:

우리부에서 유권해석 및 법령상으로 명쾌하게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질의 1에 대하여는 0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에 의사의 지도하에 방사선사가 방사선사의 업무를 행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적법하다 할 것입니다. 질의 2에 대하여는 0 방사선사가 아닌 자에게 의사의 지도가 있다고

할 지라도 방사선사의 업무를 행하는 것은 위법에 해당됨을 알려 드립니다.





내용증명 질의서:

법령적, 사법적 , 학문적으로 검토해보면 의료기사인 방사선사는 의사의 진료선상에

방사선사는 전리방사선(감마선(γ)이나 X 선과 같은 전자파 그 외에 알파선(α), 베타선(β),

전자선,중성자선, 양자선, 양전자선)비전리 방사선(가시광선, 적외선, 자외선, 초음파, 라디오파,

마이크로파, 전파(고주파, 저주파) 레이저, 극초단파 등) 원리로 제작된 의료기기로

의사 및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방사선사의 업무 범위 내에 진단 및 치료행위에 참여 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참여가 불가 하다면 귀부 정책실에서 추상적 이 아니한 법령적, 사법적, 학문적으로

입증하여 주시기 바라옵니다.





내용증명서 및 질의서.hwp



결론:

먼저 보건의료정책과-1703 답변에 대하여 비전리 방사선 치료학회 내용증명 및 질의서를 정독하지

아니하면 혹, 부정적 소견의 일부 방사선사 들의 오해의 소지가 있어 답변에 대한 내용을 분석해보면,



- 답변을 기일내에 하지 못하여, 담당자와 통화시 1주일 더 연장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령적, 사법적, 학문적으로 비전리 방사선 치료기 사용에 대한 면허 밖이라 판단 된다는 사항을

입증하지 못하였다.



-[의료정책과-4398 2009.12.11] 공문 내용의 효력의 상실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였고,

공문을 보낸 행위에 대하여 공모의 위법성 논란에 대하여 반론을 못한바, 이는 곳 인정 한것으로 판단 된다.



-20여년 이상을 끊임없이 요구해오던 의료기사법 개정작업이 마침내 복지부가 받아들여 TF팀을 구성하고

다음 2차회의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여기에는 의협,병협 등이 참여하고 있는 관계로 인하여 현행 법의

원론적 답변이 비전리 방사선 치료학회가 내용증명으로 제기한 법률적, 사법적, 사항을 그대로 검토 의견으로

되풀이 했으며,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였다.



-답변 내용의 요점은 의사의 지도 없이 단독으로 시술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사항임 을 강조했으며,

현행법은 방사선사는 지도하에 할수 있는 관계로 당연한 것이며, 지도 또한 법령 으로 규제 할수 없는 부분이다.



-비전리 방사선 진단 및 치료행위에서

구체적으로 의사의 지도와 방사선사의 업무 수행이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한 기술이 생략되어 업무 범위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어려우니 구첵적인 정황을 상세히 기재하시어 추후 다시 제출하여 주시면 추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의료분쟁이나, 행정 소송시 의사나, 의료기사가 과실 이나 면책을 하기 위한 입증에 관한 사항이이고,

이또한 각 각의 병원 또는 의사의 지도의 특성 방법 에 따라 다르며, 방사선사의 업무 수행이 어떤 내용은

기기의 특성에 따라 업무수생은 여러 내용으로 이루어지며, 그기술에 대하여는 각 각의 의료기기 마다

무한 한걸로 사료되는바,



그 병원의 특성, 관례, 장치의 규모 및 특성, 용도, 장치의 등급 등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점.[ 94헌재 마129, 1996.4.25]참조

각 각의 사건에 대한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전리 방사선 (내용증명 참조)

의료기기 가 전체 의료기중 70% 이상 차지하는데 전부 서술할수 없는바,

이는곳 사법부가 판단할 사항이므로 이또한 직권 남용에 해당 할것이다.




-비전리 방사선 치료에 있어서 진료의 보조가 아닌 의사의 지도하에 직접 시술할경우 헌재 문신사 (복지부 준비중)

사례나 요즘 침구사 위헌 논란 및 대법원 판결을 유추해 보면 의료기사는 침습적(구멍을 내거나 절개)행위에 대하여는

진피층 까지는 허용한다 볼수있으며, 피하지방을 침범하는 침습적 행위에 대하여는 범위밖이라고 판단 된바,

개별적 구체적 사항에 대하여는 의사의 지도와 방사선사의 업무 수행이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한 기술이과 정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방사선사 협회 나 학회에 문의 바라오며, 복지부에 의견은 신중을 기하시길

바랍니다.



제목 질의회신(방사선사 업무범위 관련)

1. 귀하께서 우리부에 제출하신 “방사선사 업무범위 관련” 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드리니

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검토의견
○ 환자의 치료는 다양한 치료방법 중 어느 한 부분에 제한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의해 단편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아니 되고, 모든 의학적 지식을 체계적으로 습득하고 다양한 치료방법을 체득한 의료인에 의하여 연계된 다른 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통합된 치료가 이루어지는 것이 국민의 건강보호 증진에 적합할 것임.
○ 의료기사 제도의 입법목적이 의료기사가 국민을 상대로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고 반드시 의사의 지도하에서만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것은 의사의 진료행위를 지원하는 업무도 국민의 보건과 관련되어 있는 이상 일정한 자격자로 하여금 담당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려는 입법취지임.
○ 의료행위는 의료인만이 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하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의료기사에게 한정된 범위 내에서 의료행위 중의 일부를 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의료인만이 할 수 있도록 제한한 의료행위 중에서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적은 특정 부분에 관하여 인체에 가해지는 그 특정 분야의 의료행위가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 등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획득하여 그 분야의 의료행위로 인한 인체의 반응을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판단하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면허를 부여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 특정 분야의 의료행위를 의사의 지도하에서 제한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임(대법원 2009.6.11. 선고 2009도794 판결).
○ “의료기사” 라 함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규정에 의거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또는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자를 말함.
○ 같은법 제3조 규정에 의거 의료기사의 업무의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규정에 따라 “방사선사”는 “전리 및 비전리방사선의 취급과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핵의학적 검사 및 의료영상진단기·초음파진단기의 취금, 방사선기기 및 부속기자재의 선택 및 관리업무에 종사한다” 라고 명시하고있음.
○ 따라서, 의사가 의료(진료)행위를 수행할 경우 방사선사는 의사의 지도하에 상기 방사선사에게 허용된 업무범위 내에서 의사의 의료(진료)행위에 참여할 수는 있으나 의사의 지도 없이 단독으로 시술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사항임.
○ 다만, 귀 질의사항 중 비전리방사선(가시광선, 적위선, 자외선, 초음파, 레이저, 고주파, 저주파 등)원리로 제작된 의료기기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의사의 지도와 방사선사의 업무 수행이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한 기술이 생략되어 업무 범위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어려우니 구첵적인 정황을 상세히 기재하시어 추후 다시 제출하여 주시면 추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주무관:정미애 약무사무관 :오창현 보건의료정책과장 노홍인 08/06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1703 (2010.08.06.)
전화 02-2023-7277 전송 02-2023-7303 / jma9392@korea.kr / 비공개(6)


비전리 방사선치료학회 학회장 :은형일 사무국장; 김형태 올림



도움을 주신분

대한 방사선사협회 사무국장: 김창회 과장:장윤희 ,전진희

대한 비전리 방사선 치료기술 학회 부회장:이창길 상임이사: 배수철, 지은, 조용준,이창호,권민중,박종영

비상임이사:권대철,김정삼,박종배,손상혁,박철수



참고:

과거 언론을 통하여 방사선사 일부 대학병원만 남을수도 있다는 인터뷰를 한적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자신의 업무를 지키지 않는다면 방사선사의 존재의 가치가 상실 되리라 추정합니다.



대학병원이든 로컬이든 재학생이나 학자 모두 방사선사의 이미지가 있다면 이해 타산을 떠나 자신의 고유

업무인 비전리 방사선 치료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과 여러 방사선사에게 알리어 꿈과 희망을 영위할수 있게

여러 방사선사님 들의 도움 바랍니다.



내용증명 및 질의서 A4 용지 19장 (자세한 사항 학회 카페 확인)



1.의료기사 제도의 의미 및 의료행위 2.전리 및 비전리 방사선의 이해 3,갑, 을, 설 분석


4.직권남용 및 공모, 법리오해 위법성 논란 5. 결론 6. 질의서



http://cafe.daum.net/med3000?t__nil_cafemy=item (비전리 방사선 치료학회)




2010.8.16 은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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